새 아파트에 보존 등기전에 전입 신고하면 안되서 등기 후 보존 등기후 전입 신고 하겠다는 계약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다면 추후에 계약내용과 달리 먼저 전입 신고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