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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5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서류알려주세요

아파트 매수입장에서 매매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아파트물건에대해 어떤걸 가장먼저 확인해야되나요예를들어 등기나 근저당을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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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입장에서는 신분증, 도장, 계약금,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매수시 소유자 확인 최신등기부등분 근저당확인,

    건축물확인, 소유자신분증 확인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물적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에는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본인 여부 권리관계는 중개사 설명들으시고 등기부 적힌거 인터넷으로 검색한번 해보시구요 나머지는 집에 하자부분 체크리스트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은 급하게 하지마시고 체크하시고 또체크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시 등기부확인은 필수입니다. 비록 중개사를 거쳐 거래한다면 해당 부분의 발급과 권리분석을 해주긴 하지만, 매수자 역시 등기부를 보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매물 선택에서는 권리관계 확인 뿐아니라 해당 시설물 상태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위해 필요서류등만 법무사 요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 주민등록초본,매도용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인감도장,신분증,통장사본

    매수인 =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도장,신분증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관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물건상태 : 무단증축을 하지 않았는지?, 시섦물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

    3. 사회적 환경 : 위험시설 등 비선호 시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발바니다.

    4. 준비서류 : 상기 사항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결정했다면 내부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타일, 곰팡이, 누수,결로, 보일러 연식 및 작동상태, 샷시, 욕실문,수압 및 배수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부분을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에 발행해서 슈유권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가등기등을 확인합니다.

    특약에 중대하자에 대한 보장기간과 책임 진다는 내용등을 기입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까지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등기에 기재할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초본,도장 필요합니다

    계약하실때 살펴야할부분은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 상항있는지 보시고 본인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이런부분들 체크하셔서 권리분석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