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곧 아파트 매매할 예정인데,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지 안심이 될까요?
요즘 사기가 너무 많고 큰돈으로 거래를 하니 이것저것 서류를 확인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을 봐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
집 매매 할 때 어떤 서류들을 미리 봐둬야할까요?
매매하는 당일도 등기부등본? 뽑아서 확인해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확인해야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 필수 있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매도인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 권리관계를 필수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은 계약금 입금 전후/계약서 날인 전후/ 잔금입금 전후/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매시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을 모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기존 근저당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환이체내역이나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중개사와 법무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서듀등을 매수자가 직접출력하지는 않고, 중개사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를 듣고 체크만 하시면 되고, 잔금시에 법무사에게 이전필요서류등을 제공, 등기이전을 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신분증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도 큰 문제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