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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전용면적 : 현관문 내부(집안 내부)로 주거로 사용하는 내부 전용 공간.(분양시 59A, 84A로 표기)주거공용면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현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관리사무실, 노인정, 보일러실등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m2로 계산하는 실제평수는 공급면적 (25평, 33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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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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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은 몇프로인가요? 언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주택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반환 받았을 경우에 전입할 주택을 알아 보셔야 안전합니다.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임대인의 약속과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은 경우에 주택을 알아 보세요. 임대차계약 계약금은 통상 10%정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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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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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상가, 창고등으로 사용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세 환급중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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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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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시 주소이전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차계약도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기임대는 [일시사용 임대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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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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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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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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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만기전 빼고 나가려고요.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금받고 계약서 썻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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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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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 보일러 고장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중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보일러 노후하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겨울철 임차인이 난방가동하지 않아 생긴 보일러동파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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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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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1번 사항을 기입하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전에 신청하면 가입여부는 1주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가 승인이 나면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2번 조항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3번 사항은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중 기본에 해당하니 당연 기입하고요.4번과 6번은 비슷한 내용이네요.5번사항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7번 8번 사항도 특약에 기재해서 보증금반환과 시설물 교체 수리 책임소재를 명시한 사항으로 퇴거시 원상의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등교체, 샤워기 교체, 현관열쇠. 변기등은 임차인이 수도누수, 보일러교체등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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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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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을 하면 소유자 인적사항은 알수 있으나 주소지는 매매계약당시 주소지가 표기 됩니다. 주택 매수 후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나 매수인이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임차인이 등기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등기에는 기재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아야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이해관계인 신분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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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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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이 가능하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 정해진 기한내에 전입신고 하고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변경해야 합니다.2주택자도 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나 LTV, DTI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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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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