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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요.

임대차 목적물이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중에 누가 수선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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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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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 보일러 고장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중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노후하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겨울철 임차인이 난방가동하지 않아 생긴 보일러동파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이 하자가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 보수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에 파손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으며.


    파손의 경중에 따라 조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수리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당연히 파손한 사람에게 수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시설의 고장 등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파손이 된다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우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며 그렇지 않은 천재지변이나 구조적문제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 원인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목적물의 노후, 자연재해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노후나 자연적으로 일어난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