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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실거래가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실거래 신고를 후 계약이 해제되면 실거래 신고를 취소 하는데 계야금 10%를 지급했거나 가계약을지불한 상태에서도 취소하고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중도금 지불하고도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하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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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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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속중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약정에 따라서 기간을 줄일 수도 늘릴 수 도 있고요. 전속중개계약은 매도자도 매수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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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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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와 관련하여 분양건을 전매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형 공장, 상가건물을 매수 할 경우 중도금대출 금액 금리는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대출 은행에 매수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출승인이 나면 분양계약서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해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매수인 매도인이 중도금대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면 대출은 완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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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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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후에 중대하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통화를 하거나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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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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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묵시적 계약상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해지 통지 통지를 기한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했다면 계약만료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생길 겁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계약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할 때 재계약, 연장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 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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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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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부동산에 올려둔지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면 임대인도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 했을 겁니다.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임대인분이 의뢰한 부동산을 알려주면 그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중개의뢰를 하려고 한다하면 알려 주실 겁니다.금액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광고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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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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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뀔경우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매매시 임차인의 동의없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상가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점유와 확정일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이면 5년, 그 이후 계약이면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 차이가 있고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사유가 있습니다.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고의 파손, 철거,재건축등 위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 겁니다.임대인의 실사용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점이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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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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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2055년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잔금이 부족한 분양자가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갭투자가 생기거나 만기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면 아파트 전세매물이 부족하거나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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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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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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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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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다 비싼대출이자 계속 끌고가야할까?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받는 차임보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여력이 있는 자금을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 보세요.매도할 의향이 없다면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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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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