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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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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후에 중대하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매매을 진행하고 나서 샷시에서 물이 새는데요. 코킹을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코킹 비용을 전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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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후 6개월이내. 매도인에게 중대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할때 매수인에게 하자 유무를. 고시하지. 않은것도 매도인 부동산 모두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특약조건, 잔금일자 이전부터 누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계약서 내용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전이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는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효한 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당시에 누수, 뒤틀림,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매수인이 결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 의무를 지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특약상에, 매매 양당사자가 하자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면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통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후 하자부분을 발견했을경우

      정상적인 매매계약 체결이여야 하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하자부분을 모르고 있었어야 하며,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행사 후 하자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업제 혹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기존 하자임을 확인받아 매도자에게 내용전달 후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특약을 정하지 않는한 6개월입니다. 6개월전이라면 해당 하자를 알리시고 매도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씀은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마 하자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여 일정기간내에 발견시 무과실 책임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