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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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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휴업 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경우 공단에서 승인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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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가해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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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폭언, 욕설, 사적용무, 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 등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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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순 업무지시인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이 수반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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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임금삭감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부당한 감봉이라고 판단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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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퇴사 후 정신과치료 비용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통해 정신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단에 치료비에 대하여 청구 가능할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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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여야 합니다.이 경우 행위장소는 회사 내부 뿐만아니라 외부 사적공간 sns 등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거의 경우 녹취, 메신저 기록, 일기, 메일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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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증거용으로 찍은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팀장님이 평소 폭언,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당연히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언행들이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동영상의 경우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일기, 메일, 메신저 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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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경우를 의미합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보통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지 또는 업무에 필요하더라도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무기술서,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업무의 적정범위를 판단해볼수 있을것입니다.직장생활에서 병가를 강제하고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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