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퇴사 후 정신과치료 비용 청구 할 수 있을까요?
1년전부터 일부러 저한테 많은 업무를 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들어온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저한테만 몰아서 주고, 외적으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불면증을 얻게 되었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이루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네요.
집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여서 참고 다녔지만 이제는 회사가는게 두려울 정도가 되어 퇴사하려구요.
돈도 많이 버는 편이 아닌데 정신과 치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치료 받았던거 청구 가능할까요? 퇴사하기 전 제가 준비해야할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일한 기간은 1년 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빙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사업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로 1000만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질환과 직장내 괴롭힘의 인과관계만 증명된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동료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으로 피해를 입어야합니다.
2. 따라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정신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단에 치료비에 대하여 청구 가능할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