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22

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직작상사의 폭언 및 욕설이 심하고,

계약서와 다른 과한 다른 업무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 후, 다음 회사에서 내일채움을 시작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퇴사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사적용무, 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 등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책임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 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안에 재취업을 해야만 재가입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1년 안에만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른 요건 충족을 검토하셔서 기업 책임으로 퇴사하고 다른 재가입 요건 충족시 재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②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하나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