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근로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3깨월 째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현재 수습 기간입니다. 3개월 후에 부서이동 및 근무 조 변경하는 조건으로 일을 다니다가 현재 부서이동 및 근무 조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일 하는 조건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 한다 통보 하셨습니다 허나 업무 미숙 같은 이유로 해고 당할 듯 합니다 하지만 업무 미숙 절대 아니고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일까요? 저는 근무조 및 근무부서 이동을 하고 싶고 하지 않는다면 퇴사 하고 싶어요

실업급여나 한달치 월급을 그냥 받는 다는 등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제기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에 앞서 회사의 해고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