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근로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3깨월 째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현재 수습 기간입니다. 3개월 후에 부서이동 및 근무 조 변경하는 조건으로 일을 다니다가 현재 부서이동 및 근무 조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일 하는 조건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 한다 통보 하셨습니다 허나 업무 미숙 같은 이유로 해고 당할 듯 합니다 하지만 업무 미숙 절대 아니고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일까요? 저는 근무조 및 근무부서 이동을 하고 싶고 하지 않는다면 퇴사 하고 싶어요
실업급여나 한달치 월급을 그냥 받는 다는 등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