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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요일 정기 휴무는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던 날이므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근이 아닙니다.따라서 정기 휴무가 있는 주는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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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요건(5가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최초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하며, 사업주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만약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인 회사라면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자를 선정하였을 것이니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고,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리인(노무사, 변호사)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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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2,166,666/174)x209상기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또한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비과세 항목을 일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비과세 항목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예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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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전문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생각해보건대 조부모에는 외조부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구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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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학원의 캠퍼스가 본사 직영 캠퍼스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나, 본사는 학원의 프랜차이즈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이익을 모두 원장이 보고 있다면 본사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아래는 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 2016.10.06. ).2. 사업소득으로 하는 일이라는 원장(혹은 경영담당자)의 주장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단순히 어떠한 세금을 공제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장(혹은 경영담당자)과 얼마나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린 것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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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셨을테니 해당 확인원을 토대로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체당금의 경우 제척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주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구제가 힘드십니다.아래는 체당금의 제척기한입니다. 일반체당금: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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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국회 등에서 논의 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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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방침을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을 했다고 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사 휴가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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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휴일은, 월초 월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요일 하루가 공휴일이어서 회사가 유급/무급 휴일을 부여한 경우 그 주의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4.345주(365일/12개월/7일=4.345)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도 4.345주치를 매달 지급합니다.3. ((3시간+5.5시간x3)/40)x8x시급 상기 금액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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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일수만 산정됩니다.2. 사업장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고용보험 가입일이 됩니다.3. 가능합니다.4.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일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5. 경우에 따라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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