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직원의 외할아버지가 상을 당하셨는데 저희 회사 사규에는
조부모 상은 연차휴일이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외조부모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친조부모만 해당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는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릅니다.
즉,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유급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조부모상에 대하여 친가나 외가를 구분하여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회사 내규상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인사팀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는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칭이 연차휴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휴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전문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건대 조부모에는 외조부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구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마다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휴가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