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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랑우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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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예를들어 회사 규칙에 친부모 사망시 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친부모가 토요일에 돌아가시고 월요일에 너무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토,일 상 치르고 월요일에 출근할 경우 한개도 소진못한 경조사 휴가를 다음에 연차처럼 저축해서 나눠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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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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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경조휴가 내용에 따라 사용일수나 사용방법 등이 다릅니다.

    2.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주말 또는 공휴일이 경조휴가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경조휴가를 연차휴가처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그 성격상 해당 경조사가 발생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른 휴가이므로 적치 및 분할 사용은 내부 사규나 관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경조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는 본인결혼휴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당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거나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이 있었는데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한 경조사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경조휴가 일수에 주말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조사휴가 5일 중 토,일요일만 상을 치른 것이면, 5일의 휴가 중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경조사 휴가 적치에 대해선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차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각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경조사휴가 발생 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제도의 취지 상 휴가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의 적치 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잇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경조사 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