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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인데, cctv 설치하는 거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CCTV 설치가 동의를 요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에 대한 묵시적인 의무를 지닙니다(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확정).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신규 사업 런칭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요컨대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이므로 상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신규 사업 정보 보안을 위해 CCTV가 직원의 동의 없이도 설치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목적이 직원의 감시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명백히 직원들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이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보안상 CCTV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인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수집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에게 재차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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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민법 제467조 제2항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임금은 금전채권이고 영업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주소에서 변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 해당하기에 계좌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변제받을 것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주장은 상기 조문을 위반한 것입니다(대부분의 민법 조항과 달리 상기 조문은 강행규정입니다).주휴수당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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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계산시 필요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서는 제외되고, 퇴직금 연수 합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가령 2019.01.01에 입사하여 2020.08에 교통사고로 1개월 휴직하신 뒤 오는 09.30부로 퇴사하고자 한다면,09,07,06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총 역일로 나눕니다. 이를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교통사고로 휴직한 08월의 임금은 제외합니다.'1'에서 구한 평균임금을 총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곱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2019.01.01~2020.09.30까지는 639일이므로,평균임금 × 30 × (639/365) = 퇴직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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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질문자님의 자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연 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상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사업주 재량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임금을 수령했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결격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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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1시간씩 쪼개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日)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2112, 회시일자 2000.7.4).상기와 같이 반차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있으나, 상기 해석에 비추어 8시간의 연차를 8등분하는 것이 가능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연차휴가를 한 시간씩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후 분쟁 발생 시 감독관이 연차의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치 않을 여지도 존재합니다.되도록이면 8시간을 연속하여 쉴 수 있도록 하시고, 정 피치 못하는 경우 반차 부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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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지칭할때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상여와 업적상여가 있습니다. 고정상여 600%는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업적상여200%는 인사고과에 의거 차등지급합니다. 이경우 고정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즉 어느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하는 바, 상기 고정상여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적상여의 경우 상기 내용 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업적상여의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업적 상여금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업적상여의 최소한도가 없는 경우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경우 업적상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면(즉 최소한도가 없는 경우), 이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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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래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만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월~목 모두 8시간씩 근무하여 만근하고 금요일은 출근 도장만 찍은 뒤 조퇴한다 하더라도, 일단 월 ~금 모두 개근은 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 이상으로 발생치 않습니다.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5392, 1987-04-0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지 10시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8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따라서 9/15~9/22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시급x8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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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부당업무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목 질병은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이슈로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고가 맞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통화 녹취를 통하여 사업주의 해고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되는데, 해고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법이나 판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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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삭감된 금액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계산하여 민사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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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어느 경우라도 주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는 (그 주의 근로시간/40)x8x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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