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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1시간씩 쪼개서사용가능한가요??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19년도9월에 입사해서 월차가 한달에 한번씩 발생하게 됬습니다.

발생이 되어 월차,연차가8시간 근무인정이 되는데 이걸 1시간씩 쪼개서 8일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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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휴가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간단위의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1시간 단위의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日)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2112, 회시일자 2000.7.4).

      상기와 같이 반차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있으나, 상기 해석에 비추어 8시간의 연차를 8등분하는 것이 가능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연차휴가를 한 시간씩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후 분쟁 발생 시 감독관이 연차의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치 않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되도록이면 8시간을 연속하여 쉴 수 있도록 하시고, 정 피치 못하는 경우 반차 부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요?

      보통은 몇개를 합해서 휴가를 사용하거나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반차로 4시간분까지는 사용합니다.

      2. 그렇게 1시간을 일찍 퇴근하시거나 늦게 출근하시려면,

      차라리 1시간 일찍 조퇴를 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미리 말하고 출퇴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 지급시에 그 1시간분만 공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분할사용 관련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시간단위의 분할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차, 또는 1시간 연차 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차 사용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많은 회사에서 특별한 규정 없이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관행상 반차 사용 또는 1시간 단위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관행에 따라 반차 사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오전 또는 오후만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반차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례처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