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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텐렉62
꽃다운텐렉6222.06.15
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 근속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1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시 2)'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총 발생한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년 동안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근로일수*1일 근로시간*1.5).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만 2년을 초과근로한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2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1년미만근무시 결근한 적이 없다면

    최대 41개 발생하며

    사용갯수 제외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