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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퇴직금 산정 공식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세금 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위 메뉴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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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과 대타로 인한 시간표 변동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중 1일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면,5x5+7=32시간(32/40) x 8 x 8590 = 주휴수당입니다.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 자체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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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계속 나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는 그 당기 후의 1기 이후, 그 이외의 방식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는 적어도 1달 이전에 통보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주장대로 3개월까지 더 근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달은 더 일하셔야 적법하게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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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돌보라는 사업주의 명령이 담긴 문자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총 몇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더 나아가 점심시간에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것 역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는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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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복직을 축하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 6. 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있음. -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됨 평정 68240-170, 2003. 5. 19지금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하셨으니 고용보험공단에 가셔서 해고 기간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고기간에도 해당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차후 경력을 요구할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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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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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최초 퇴사 통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주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최초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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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휴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간외 수당의 경우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시간외 근로와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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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대화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듭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라면연장근로가 14시간 발생하였기에695,7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10%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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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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