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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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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카카오톡 대화로 계약서를 대신할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일급7만원이라 해놓고 1년이상 일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10프로 공제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제는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고 최저도 안 지키고 일급은 최저 안 지켜도 되나요? 총 7일 일했고 6일은 11~8시 일했고 남은 하루는 2시부터 8시까지 일했는데 43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맞는계산인가요? 맞지않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신고 할 수 있다면 하고싶은데 저한테 피해올까봐 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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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기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시간×6일+6시간×1일)×8,590원=515,4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상기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떠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계약된 내용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대화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라면

      연장근로가 14시간 발생하였기에

      695,7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10%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