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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 요건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일을 근무해도 그 중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로 봅니다.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6개월 넘게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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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90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5일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7x5x8590=300,650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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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도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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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내용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이에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설 연휴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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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계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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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불응할 시 노동청에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며,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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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면 변동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7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이 산출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사전에 서명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차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채용공고 화면이라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17일에 퇴사하면 2일치의 임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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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점심 시간에 청소 업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면 위 휴게시간의 이용이 침해되어 적법한 휴게시간의 보장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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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관련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main.do)'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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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그 2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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