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계산법에는 입사일 기준 계산법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이 있는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는 이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그저 위법한 계산 방법에 불과합니다.2021.01.31. 퇴사시 26개,동년 06.30. 퇴사시 41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일반적구속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중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되는 단협이라면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월~토의 근무시간이 48시간을 경과한 경우, 일요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므로 1.5배가 아닌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사자인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알 일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징표를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위 사항에 따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학원 조교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일은 아닙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보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중 손님 휴대폰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상계 비율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영역이므로 인사 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업 수행 중 고객의 핸드폰을 파손하였다면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이며, 설사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을 그대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혹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자료 유실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 사유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습기간 도중 해고당하여 임금을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일할 계산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국선 노무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근로계약 중 계약연장을 거부해도, 연장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이지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왔다면, 이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여 심판 절차가 완료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온 문서를 면밀히 보시고, 이것이 노동위원회가 보낸 것인지 혹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장을 노동위가 보내온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질문자님 회사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마다 상여금 규정 및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부분이 상이하다면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심이 좋아보입니다.특히 차후 노동 분쟁이 발생할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기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0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반차 차감 비율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