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일반적구속력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적구속력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복리후생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합니다.
노조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여기서 확장 적용되는 범위는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즉,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을 말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도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노동조합과-536)에 따르면
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 되는 것임.
2.질의한 ‘조합원수당’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2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매월 일정한 ‘수당’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합원수당 명목의 복지수당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규정 단서에 “단, 조합원에게 한하여 지급, 여타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35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3. 따라서,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조합원수당’ 규정이 확장․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즉,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수당 및 복리후생수당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중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되는 단협이라면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적용받으면,
비노조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확장 적용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바,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조합원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확장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수당 역시 은혜적 호혜적 금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할 경우 확장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명칭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추정되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다 하더라도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조합원이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금품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