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실제로 사드 분쟁 당시 중국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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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21년 3월 16일까지 근무하시고, 3월 17일이 퇴사일로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1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은 소정근로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12개월 중 주말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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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이전까지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질문자님의 신분도 현재 계신 곳의 근로자 신분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의무 중 하나인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사례로 보이며,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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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주휴일을 평일로 옮겼다면 그 평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반대로 일요일 근무는 기존 평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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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찍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업 시간 이전에 실질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미팅과 체조에 불참하는 경우 명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역시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팅과 체조를 강요 받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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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견사업주가 변경됨과 무관하게, 파견근로자의 파견 근로 기간이 이미 2년을 도과했다면 사용사업주로서는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고용 의무가 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직접 고용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고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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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19.12.31에 퇴사하셔서 공채 과정을 거쳐 다른 부서에 새로이 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 처리한 후 그 다음날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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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단순히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여건만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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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22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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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지연이자까지 노동청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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