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2020년 1월 15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당 일자 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1월 4일 부터 연차 15일을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1월 25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1월 11일 부터 새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사할 생각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보안사항이 있어서, 동종업체의 경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대보험 이중가입시 사업장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퇴사를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이직하는 사업장에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연차휴가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회사와 상의는 해보세요.)
선생님의 15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니(입사일기준),
1.4일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재직중이니,
원칙은 현 재직회사의 동의와
이직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하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만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동안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제공한다는 것은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이중취업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이전까지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질문자님의 신분도 현재 계신 곳의 근로자 신분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의무 중 하나인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사례로 보이며,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