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유증상자와 접촉하여 당국의 통지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임의로 2주간 휴업을 명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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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 연월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31로 상실 연월일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주말이 상실 연월일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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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s'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액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따라서 근로자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금액은 법정 퇴직금과 달라지게 됩니다.통상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에게 유리하기에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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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노동자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지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용어로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할 뿐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상적 경향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로 이를 대체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라는 단어는 중세 이전부터 노역을 제공하는 하층민을 이르는 말로 쓰인 전례(삼국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가급적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권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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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규정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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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통보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때에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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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관련 수당,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32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주중 40시간 근무후 일요일 10시간 근무한다면,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1.5배)8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가산되어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요일로 주휴일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요일에 근무하면 결국 위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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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대보험요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 국민연금요율은 동일하며,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율은 0.09% 인상된 3.43%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의 11.52%로 인상,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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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한지 3개월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2. 직접 서명하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이 인정됩니다.다만 수습기간 도중이라도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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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목, 금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경우 월, 화만 근무하여도 그 주에 개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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