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 충분한 휴식을 갖춘 뒤 차주의 근로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그 다음주에도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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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 준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흔히 퇴사하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 제660조에 의한 것입니다.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만 하였다면 곧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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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부터 기산됩니다.중간에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있어 재작성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중간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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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저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않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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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미가입시킨 경우 고용센터를 찾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면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기간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회사에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최대 3년분,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징수).만약 4대보험을 가입시켰고 보험액도 원천징수했으나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액을 내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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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임금처리방법은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은 임금의 계산기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계산기간을 두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1,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일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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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직서까지 쓰시면 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혹시 모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도 아닌 점,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는 점을 미뤄보면 실업급여 이외의 불이익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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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월급을 종합소득세로받으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통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제안은 위법한 것입니다.첫 달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우리 노동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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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택시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따라서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89,766원을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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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치 급여를 따로 받으십니다.2.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추가 질문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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