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뿔영양124
핫한뿔영양124

아웃소싱 임금처리방법은합법인가요?

아웃소싱업체에서는 3일이상 일을해야 임금을지불하고 1ᆞ2일 동안 일을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합법인가요?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한거같아요~!!!정말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직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업체인지와 상관 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3일 미만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업체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후 2주가 경과하면 임금 체불이 성립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의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3일 이상 근로해야 임금이 발생하고 1, 2일 근로하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차후 따질 문제이므로 우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대가는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틀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법합니다.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은 임금의 계산기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계산기간을 두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1,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일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