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2020. 09. 27. 16: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변경시 퇴직금 시기도 같이 변경되나요?

원래는 21년6월이 1년 되는날인데

만약 10월에 계약서 변경시 21년 10월이 1년되는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하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조건을 중도에 변경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0.6.15~2021.6.14이 1년이 되는 날이 되며 2021.6.15에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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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시 발생됩니다.

    기존의 입사일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이라면, 해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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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기산점은 입사일부터로 뵈면 되겠습니다.

      2020. 09.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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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의 재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0. 09.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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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첫 근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다.

          (대법 93다2616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0. 09.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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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근로기간은 두 근로계약기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2020. 09.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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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 근로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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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09.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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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있어 재작성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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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날짜와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다면,

                    실제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09.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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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개시 시점을 시작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근무 도중 근로조건이 변경된다하더라도,

                      퇴직금의 기준시점은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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