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년부터 주52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내년도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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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중간에 시급이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시간의 변동만 없다면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시급x(1주소정근로시간/40)x8시간위 '시급'에 변동된 시급인 8800원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단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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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장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토록 하고 있습니다.즉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아버님의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주기적으로 받는 형태를 통해 부당해고를 회피하려는 편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작성한다 하더라도,법원 등에서는 근로자의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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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법의 보상 범위에 속합니다.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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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2주에 대해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월, 화만 근무하신 주가 마지막 근무주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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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문자로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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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이 달하기 전에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1년이 되는 날은 15개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1주에 30시간을 근무하시므로,(30/40)x8x시급x발생한 연차위 계산식을 통해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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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후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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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사직 통보 후 효력 발생은 아래 법령을 따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이보다 유리한 특약을 맺은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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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4대보험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잡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 형태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으로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아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1. 국민연금중복 가입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2. 건강보험중복 가입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3. 고용보험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4. 산재보험모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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