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검소한지어새300
검소한지어새300

아버지 직장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0세이신 아버지가 얼마전부터 다니시는 직장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재입사를 하도록 하고있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하다하셔서 질문드려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무래도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함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하고 입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기간이 계속 반복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 측에서 아마 근로계약기간을 쪼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부정을 함으로써 노동관계법령이 보호하는 각종 제도들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시어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들은 모두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버님의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주기적으로 받는 형태를 통해 부당해고를 회피하려는 편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작성한다 하더라도,

      법원 등에서는 근로자의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