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2020. 11. 29. 16:40

안녕하세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입니다.

평균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1년을 만근하면 년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법령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아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집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26일의 연차휴가가 적치됩니다.

    1. 2020.1.1~2020.12.30(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2020.2.1/3.1/...../12.1)

    2.2020.1.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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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3.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는데, 귀하가 재직하는 회사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고 한다면

    4.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30시간*4주/20일)이 됩니다.

    5. 이를 기초로 귀하가 연간 부여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총 156시간(66시간+90시간)이 됩니다.

      • 1년 미만 : 66시간 (11일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1년 이상 : 90시간 (1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6. 한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귀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휴가(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020. 12. 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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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근속시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1월당 1일씩 부여한 휴가를 포함),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총 25일 한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근로기준과-4532 회시)

      2020. 11.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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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달성시 15개발생합니다.

        다만 위 요건 충족시 단시간 근로자 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1일 =66시간

        15일 * 30시간/40시간 * 8시간 = 90시간

        총 156시간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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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 로 산출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주 5일 근무이며,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x4주)/20일 = 6시간 이며,

          1) 1년간 80%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 x (6시간/8시간)x8 로 90시간입니다.

          2) 여기에,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11일x (6시간/8시간)x8로 66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시간은 1)+2)로 총 156시간입니다.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1만원 이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6시간 x 1만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11. 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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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1일분=시급×(30÷40)×8입니다.

             

            2020. 11.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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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달하기 전에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은 15개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1주에 30시간을 근무하시므로,

              (30/40)x8x시급x발생한 연차

              위 계산식을 통해 구하시면 됩니다.

              2020. 11.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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