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단기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급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ta.or.kr)
이렇게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을 그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업장은 통상근로자가 없습니다 전부 아르바이트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