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단기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급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ta.or.kr)

이렇게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을 그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업장은 통상근로자가 없습니다 전부 아르바이트생이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임금근로시간과-2151,2021.9.29.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어도 4주간 총 약정 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눈 값이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4일 근무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4시간×4일×4주/20일=3.2시간×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 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가장 길게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및 별표2를 참고하세요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통상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을수도 있고, 8시간을 일할수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아르바이트라는 용어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의 범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같은 종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비교하고, 모두 같은 단시간 형태로 근무해 비교대상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 산정방식을 준용해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