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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콜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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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주 3일 알바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이고 주 3일 7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월차가 발생되나요?

또한 주 5일 7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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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단시간 근로자 2명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경우 다 발생하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젇용됩니다. 위 경우 둘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이어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와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자의 경우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21시간 근무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