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 4대보험 중복이 되나요??.

2020. 11. 28. 23:08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현 직장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고 투잡 해도된다하였습니다.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아르바이트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또 투잡근무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게되어 익년5월이 원천징수 3.3% 를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했는데 물어봐서 듣기만 했지 이해는 못했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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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2. 위 3가지를 가입 및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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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잡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 형태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으로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아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국민연금

      중복 가입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

      2. 건강보험

      중복 가입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4.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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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은 이중고용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 보험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험 중복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기준에 의해 정리하게 됩니다.

        이중고용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전부 근로소득이며 그 중 일부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020. 11. 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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