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잡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 형태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으로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아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국민연금
중복 가입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
2. 건강보험
중복 가입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4.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