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과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 임금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식사를 하는 만큼 그 식대를 공제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식대도 있을 것이지만, 식사를 한 날에는 공제되고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면 식대는 소정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 즉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관련으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위와 같이 합의하여 사직하셨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하여 상실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주일에 54시간을 일하시는데, 올려주신 시간급 만원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54+8)*10000=620,000원1주에 위 금액만큼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사업장 이중취득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상호 간의 합의로 맺어진 계약이므로 동일 사업장 같은 사업주가 이러한 근로계약에 합의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와 동떨어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액 이외에도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과하게 공제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근무에 토요일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를 다하시고 토요일 해당 시간에 근무하신다면 22시부터는 연장근무이면서 야간근무가 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176095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위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위 임금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공기관, 사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주말은 산입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은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십니다.취업준비 지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달사장이 돈안주고 못그만두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정한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가 있다면 관할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임금을 약정한 대화 내용(메시지 등)과 채용공고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사오니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남겨보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