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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0.11.27

인턴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6개월짜리 인턴을 하고 있고 곧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0대초반인데 다른 실업이나 취업준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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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상태라면 6개월 근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은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십니다.

    취업준비 지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