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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치타76
부유한치타7622.06.1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졸업 후,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2021년 5월 인턴1 입사

2021년 8월 졸업

2021년 11월 인턴1 퇴사

2022년 1월 인턴2 입사

2022년 7월 인턴2 퇴사(예정)

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실업 급여 신청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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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턴2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만료로 볼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인턴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2가 일종의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의 60%이나,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1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기간만료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실업 급여 신청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2 계약만료처리된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