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종 이직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추가로 살펴볼만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지원: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훈련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 취업준비”를 같이 가져가기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와 조건에 따라 별도 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기간 인정 중 실제 취업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