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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개별계약이므로 근로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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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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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60조 5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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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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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를 주요 요건으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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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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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무기계약직이란 사실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계약직을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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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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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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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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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내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등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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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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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해당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해서는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해당자가 스스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다는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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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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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주말을 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주말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개인연차와 혼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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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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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이 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에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이야기하며,이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질문자님은 10년 근무시 10개월의 월급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4개월 근무시 14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 활용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으므로(DC형의 경우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하여야함)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산정내역을 문의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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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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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나흘 연속 야간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단, 연장근무+야간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감사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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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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