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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북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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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03년생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9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대학입학전에 단기로 몇달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행상 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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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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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중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후략)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귀 근로자 수행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수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준비원, 매장 정리원 등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기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상 통상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이하 지급하더라도 적법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내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등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