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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생명보험은 인(사람)보장을 손해보험은 재산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제 3보험(상해, 질병, 간병)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취급을 하도록 하면서 양자의 구분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현재 남아 있는 차이는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을 개인당 2억원, 80세만기, 보장성보험(만기시 납입보험료보다 같거나 작은 금액을 받도록) 으로만가입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서보상의 방식이 정액보상(정해진 금액을 받고, 2개이상 가입 시 중복보장 가능) 이냐실손보상(실제 손해액만을 보장하고, 2개 이상 가입 시 비례하여 보상. 중복보장 안됨) 이 아니라,가입하신 상품과 그 담보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끝으로 해지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지금되며 낸 보험료는 모두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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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연금저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나은 장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노후 준비책은 국민연금입니다. 사업비가 거의 없고, 국가가 보증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반면 국민연금도 미비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통상 40% 내외인데 이 마저도 오랜기간 납부 했을 때를 전제했을 때 입니다. 요즘처럼 이직이 잦는 경우 30년 이상 납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국가가 나서서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연금저축보험은 연간 1800만원 납입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 전까지는 과세이연에 따른 운용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른 세액공제에 차등이 있고, 연금수령 전 해지 혹은 일시납으로 받을 때 문제가 있으며,노후에 연금을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또한 연금저축보험도 '보험' 이다 보니 사업비 차감이 초기에 많고, 운용수익율이 좋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사업비를 덜 차감하고 수익율을 높이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연금저축보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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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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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암을 일반암이라고 합니다. 만일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의 명칭으로 증권에 기재된다면 이는 말씀드린 '일반' 이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되는 말로 유사암이 있습니다. 유사암은 암과 유사하나 암처럼 심각하지는 않는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래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별도록 가입이 되어 있으나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일반암 진단비에 10%~20%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액암 이라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남여 생식기 암이 여기에 해당하며, 여자의 경우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액암도 구분대상입니다. 식도나 췌장암이나 골암, 뇌암, 백혈병 등이 통상 여기에 해당합니다. 암 중에서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발병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몇 대 암 등이라 불리는 것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정확한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0대 암을 만드는 이유는 일반암진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0대 암을 만들어 보험료를 줄이거나 인수를 용이하게 할려는 보험회사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암이 가장 유리한 형태의 진단비입니다. 그 외 0대 암 등은 본인의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잘 가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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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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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속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보험에관한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저도 보상 실무 할때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중 하나였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가 없는 건이다 보니...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체계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자배법에 따르면 1)나-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책임이 없고, 2)남-타인이나 제 3자에게-에게만 잘못이 있으며, 3)나의 차-운행자의 실제 운행하 차랑-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취지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가해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에서 이른바 '마디모'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량의 충격에 따른 손상을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가벼운 건에 대한 대인사고 억제를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잘 되던 이 제도가 법원에서 사실상 배척됨에 따라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단기간에 동일한 장소 혹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많다면 해당보험사 SIU에 의뢰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 답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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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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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자전거 보험은 현재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소리소문 없이 대다수 회사가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나 지자체 정도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들은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부분은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담보의 구성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지므로 잘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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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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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과 인보험의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은 민사상 배상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등을 보상합니다.반면 운전자보험은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과 사망, 뺑소니, 중상해 사고 등의 경우 민사상의 문제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운전자 보험의 주요 담보 3개가 말씀하신 교통사고처리비용(합의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입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직업일 수록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시니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정히 운전자보험 가입이 싫으시다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비용담보(설명드린 3개 담보)를 추가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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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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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위에서 사고시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친 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의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고, 형사상과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내 사고일 경우는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사고입니다.) 이 경우 골절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혹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은 민사상의 영역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통상의 사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스티커를 발부 받고, 보험처리 후 할증을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범하여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상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형에서 참조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 단계 혹은 법원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하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받는 압박이 더 하기 때문에 신고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상의 합의금은 낮을 수 있으나, 발등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등이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골절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변 분들 통해서 신뢰할 만한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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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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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계약자 보험을 상속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가 2순위 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하되 5할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청구가 가능하나 법에 의한 순위가 있으므로, 그 순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을 사전 미리 '지정' 해 놓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는 담당 설계사분들과 상의하시면 제일 좋은 답변을 얻을 겁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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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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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종류의 미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도 세대와 현상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사라지거나 축소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은 점점 축소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가 유지하기 힘들고, 개정할 때 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장이 축소되고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케어 강화로 건강보험에 보장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실제 부담하는 치료비가 줄고 있는 추세라 이런 전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비는 줄지만 집중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해-휴업손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액보장 형식의 진단비 혹은 수술비는 지금 보다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과 수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망확률이 떨어지다 보니 오래사는 것과 관련한 노후 관련 보험-연금보험과 양로보험 등-은 물론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늘어날 것이기에 관련 보험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배상 관련 문제가 더 첨예해 질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은 시간이 갈 수록 더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올 봄에 판결한 대법원의 노동가능연한의 기존 60세에서 65세로의 연장으로 보상과 배상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 등이 1억원과 1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이 이런 예측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제가 생각하는 예측사항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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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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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들어야 할까요? 적금을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당연히 '연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도 크게 봐서 세제적격연금과-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비과세연금-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시 세금이 없는-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연말 정산에 바로 도움이 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3.3~5.5%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과세이연-세금을 뒤에 내는 것을 의미-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데 유리합니다. 반면 비과세연금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추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 종신형 연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노후에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연금의 경우에도 금액이 확정된 확정형 상품과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변액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질문자님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후 그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상 보험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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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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