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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받고 아파트추가매수하면 기존 디딤돌 금액 회수될까요?, 주담대 풀대출 받고 남은돈으로 투자해서 2주택자 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대출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대출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담대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주택의 가격,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담대를 풀로 받고 남은 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고, 이 경우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인상됩니다. 또한, 2주택자가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고 투자를 할 때에는 주택수, 금리, DSR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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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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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토지주 / 건축주 명의 다를 시 연접개발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연접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각 필지별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각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주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자회사: 자회사란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 종속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서 출자를 받아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자회사를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② 계열사: 계열사란 어느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를 뜻합니다. 계열사는 모회사의 자본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아니나, 모회사의 지배구조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계열사를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모회사와 계열사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는 모회사와 자본적인 지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의 자율성이 높고,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③ SPC법인: SPC법인이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SPC법인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책임만으로 사업비용을 상환하므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SPC법인을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SPC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많고, 사업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법인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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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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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지급하기로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작성한 이자지원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자지원금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국가소송포털(1)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청구취지: 청구하는 금액과 이자율, 연체료 등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청구원인: 이자지원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의 내용과 날짜,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임의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의경매의 배당요청을 통해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청은 임의경매의 배당기일 전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당요청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청서이자지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명령 정본 등의 서류전세반환보증보험증권, 임차권 등기증명서 등의 서류배당요청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의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전세보증금과 이자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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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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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경매자와 계약 후 보증금을 줘야할까요?월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됩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할 때 미납된 월세가 차감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대항력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낙찰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를 가야 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금에서 공제됩니다.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기 힘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매 넘어간 집에 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2 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와 재계약을 해야한다던데 경매 때문에 싸게 나온 방이라고 했으니 보증금과 월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많겠죠?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일까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데, 경매 때문에 싸게 나온 방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임차인의 자유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과 재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3 네이버 검색해보니 어떤 답변에 경매물건이면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을 하라던데 맞는건가요…?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경매물건이면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금에서 공제되거나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만일 계약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어떤게 있을까요? 경매물건은 아예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까요?경매물건에 계약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월세를 두 번 내야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낙찰자가 월세를 청구하는 경우 월세를 두 번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우편이 오면 월세를 내지 않고, 배당요구를 하거나 낙찰자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명도일까지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명도일까지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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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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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징보전액은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에서 추징보전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각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추징보전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3억 원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3억 원을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1억 원을 추징하고, 매각채권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별도로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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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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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 5% 인상이 가능한지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임대료 인상은 재계약 시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는 24.02일이 재계약 시점이 되므로, 5% 인상이 가능한 시점은 24.02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년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계약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8월에 주임사를 말소하신다고 해도,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일반 전세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26.02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으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 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매매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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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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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을 다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명의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전세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변경계약서는 기존의 전세계약서를 첨부하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세변경계약서 작성 시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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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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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임대차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轉貸)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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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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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의 이름을 기재합니다.임차부분을 특정합니다.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그 수액을 기재합니다.배당요구금액을 기재합니다.점유 (임대차)기간을 기재합니다.전입일자 (주민등록전입일)을 기재합니다.확정일자 유무를 기재합니다.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계약일을 기제합니다.계약당사자를 기재합니다.입주한 날 (주택인도일)을 기재합니다.첨부서류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및 권리신고인겸배당요구신청인 란에 성명, 제출 법원을 기재한 후 1부를 출력하여 날인합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되는건지이해관계인이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3][3]. 임차인은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2 혹시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 별도로 시정하라는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짖행돼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후에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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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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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지만, 무조건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외에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급량, 정책, 환율, 심리, 경제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리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도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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