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작성한 이자지원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자지원금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국가소송포털(1)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하는 금액과 이자율, 연체료 등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원인: 이자지원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의 내용과 날짜,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임의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의경매의 배당요청을 통해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청은 임의경매의 배당기일 전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당요청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청서
이자지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명령 정본 등의 서류
전세반환보증보험증권, 임차권 등기증명서 등의 서류
배당요청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의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전세보증금과 이자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