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지급하기로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재계약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이자지원금을 받기로 계약서에 아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매월 이자지원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위 특약의 지급기한까지 이자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 현재 상황 변화 과정 : 전세재계약 -> 이자지원금 지급 -> 이자지원금 미지급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임의 경매 진행 중
- 임의경매의 배당요청 신청완료,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권 등기설정 완료
전세보증금은 반환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이자지원금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해당 부분은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통해서는 회수가 불가합니다. 즉 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기 떄문에 배당순서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두 당사자간 협의한 이자등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를 하셨다면 나중에 해지해주는조건으로 이자나 손해본부분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른건으로 임의경매까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세 재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작성한 이자지원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자지원금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국가소송포털(1)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청구취지: 청구하는 금액과 이자율, 연체료 등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 이자지원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의 내용과 날짜,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임의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의경매의 배당요청을 통해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청은 임의경매의 배당기일 전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당요청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당요청서 - 이자지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명령 정본 등의 서류 - 전세반환보증보험증권, 임차권 등기증명서 등의 서류 - 배당요청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의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전세보증금과 이자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