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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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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을때 임차인이 어떤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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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전세금을 받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를 당초 약속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가 딴 곳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용도사기에 해당).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전세 계약 해제(해지)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계약서에 위약벌 등을 규정한 경우라면 위약벌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잔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기로 특약을 기재하면서,

    그러한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에 대해서도 특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