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 5% 인상이 가능한지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임대료 인상은 재계약 시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는 24.02일이 재계약 시점이 되므로, 5% 인상이 가능한 시점은 24.02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년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계약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8월에 주임사를 말소하신다고 해도,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일반 전세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26.02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으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 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매매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