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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로 인구가 계속몰리면 앞으로 나라에 서울 경기도만 남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 이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와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만 남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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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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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1.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2. 종전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산집을 팔고 바로 다른 주택을 사면, 두번째로 산 집이 신규주택이 되고 세번째로 산 집이 종전 주택이 됩니다.이 경우 두번째로 산집을 1년이상 보유했고, 세번째로 산 집을 3년 이내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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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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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신고하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전입신고를 불허하지 않는 이유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장기 투숙객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숙객은 핸드폰개통, 은행대출, 우편물수취 등 여러 이유로 전입신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주인이나 위탁 운영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간주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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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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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월세 계약후 좀 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실제입주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한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로를 부과할수도 있고 실제 입주하신후 빠르게 전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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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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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먼저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시려면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임대차 계약은 계약이므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중도에 해지할수 없습니다.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주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도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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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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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 저조로 인구는 어느 시점부터 감소 할텐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인구감소 외에도 여러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감소율과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로 주택의 공급량과 품질, 수요자의 선호도와 구매력 경제성장과 화폐가치 정부의 정책과 규제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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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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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후 다른 분양권 매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 마이너스피로 판매후 다시 다른 분양권 구입가능 유무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분양권을 판매한 후 다른 분양권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분양권 전매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분양권 매매계약서, 실거래가신고, 중도금 대출승계/ 상환, 권리의무 승계/ 계약자 명의변경, 양도세 신고등을 필요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2. 조정지역에 중도금 대출 당시 생최초로 60프로 받았는데 다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및 주담대 대출 가능유무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을 구입할 때마다 새로 신청할수 있으며 주담대 대출은 분양권을 판매한 후에는 다시 생최초로 적용됩니다. 즉 분양권을 판매하면 기존의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은 모두 상환되고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하면 다시 새로운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다출의 한도와 권리는 분양권의 위치, 가격,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3.2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이 가능 유무가능합니다.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은 분양권을 판매한 후에는 다시 생 최초로 적용됩니다.즉, 분양권을 판매하면 기존의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은 모두 상환되고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하면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은 한도와 금리는 분양권의 위치, 가격,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신중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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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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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비 집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매각을 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올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도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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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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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도 대출 시스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월세를 낼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카카오뱅크의 경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고 만 19세이상 34세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그리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라는것도 있는데 또한 만 19세에서 34세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소등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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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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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부부 이혼 시 전세 재계약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을 하실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 재계약을 하기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서는 집주인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등의 권리 변동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이혼하면서 소유권이 분할되었다면 재계약을 핼때는 두명의 집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또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보증금이 변제순위에서 밀려날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2. 전세 재계약을 할때는 기존의 계약서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을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계약서에 날인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날짜를 말합니다. 3. 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 채무 변제 이행 관련 특양조항을 넣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특약조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재받을수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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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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