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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려고하는데요

2023년7월에 계약을 하고 10월달에 본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2년계약 했는데 집주인께 말하고 그냥 나가면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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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9.2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서로 계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지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대방과의 법적 약속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그냥 임의대로 나가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계약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만기 도래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세입를 구해 놓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기간 전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겁니다. 퇴거를 해도 월세 및 기본적인 공과금도 납부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안되겠죠.

    보증금은 받고 나가야 할텐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내주시려 하겠죠.

    임대차기간 만기전에 퇴거시에는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는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부담하거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거나 하는 패널티가 있을텐데 계약서 잘 살펴 보시고 완만하게 협의하시고 퇴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시려면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므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중도에 해지할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주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도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

    임대인께서는 방이나가야 보증금을 빼줄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가라고 할겁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