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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담소 개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영등포구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상담 센터를 개소하고,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종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지난해 11월에 재개발 및 재건축 전담 부서 주거사업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는 영등포 재개발 및 재건축 상담 센터를 열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주민들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민 교육과 설명회도 진행하며,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한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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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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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창고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필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주택 창고가 등기필증에 표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 대장 등재: 먼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취등록세 납부: 건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 세무과에서 진행됩니다.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등기 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등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취등록세 제출 서류: 건축물 대장 1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1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세무과 방문)셀프 등기 제출 서류: 건물 소유권보존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건축물 대장 1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수수료 15,000원, 신분증, 도장 (관할 등기소) 또는 대리시 위임장등기필증을 소지하면 분쟁 시 서류 없이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소유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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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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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근저당이란?근저당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재산의 일부나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설정된 근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근저당 설정의 필요성근저당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저당 설정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해당 재산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근저당 설정 방법주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근저당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신청합니다.등기가 완료되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근저당 해지 방법근저당 해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진행됩니다.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근저당 해지 동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해지를 신청합니다.관련 비용근저당 설정 및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3만 원 ~ 5만 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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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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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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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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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도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갈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의 채권 및 기타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내 보증금을 그 안전한 상태와 안전한 순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대인과의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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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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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아파트 매매를 통한 증여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측면: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국세청은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모자식 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격 조정:가족 간 부동산 매매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자금 조달:주택 구입자금은 현금증여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5천만원은 현금증여로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은 대출이나 차용증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담:부동산,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절차 서류, 증여세 계산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과의 부동산 매매(증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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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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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하는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밀렸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정확히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50만원 월세를 내야하는데, 수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만 납부했다면, 이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임대인은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월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월세를 밀렸을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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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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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로 근저당설정을 할건데 그러면 기존에 근저당액수도 갱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을 위해 추가 대출로 근저당설정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존에 받으신 근저당액수가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저당 설정 방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근저당 설정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저당 설정에 관한 모든 조건과 내용이 포함됩니다.필요한 서류: 근저당 설정 시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등기 필정 정보 또는 통지서, 등록 면허세 납부고지서, 등록 면허세 영수증 및 필증, 등기권자의 등본(초본) 등이 있습니다.비용: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는 등록 면허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증지대 등이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받으신 근저당액수가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저당 설정 시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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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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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올리지 않은 방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월세방을 홍보 홈페이지에 올렸고, 부동산 업자가 관심 있는 세입자를 찾아주었다면,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 업자를 끼고 와도 여러분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중개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비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역시 중개수수료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중개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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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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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세대주 분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소지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인 사람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30세 미만이지만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세대분리를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인정되며, 중위소득의 40%를 충족하신다면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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