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창고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필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주택 창고가 등기필증에 표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 대장 등재: 먼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건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 세무과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 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등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등록세 제출 서류: 건축물 대장 1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1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세무과 방문)
셀프 등기 제출 서류: 건물 소유권보존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건축물 대장 1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수수료 15,000원, 신분증, 도장 (관할 등기소) 또는 대리시 위임장
등기필증을 소지하면 분쟁 시 서류 없이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소유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