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색다른황여새163
색다른황여새163

임차권등기설정 효력이있나요???

1번집에서 2021년09월28일~2023년09월27일까지 살다가 전세금을안주어서

임대차설정후 이사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10월5일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구 2023년 10월10일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이 됬는지 확인후 2023년10월10일에 이사한 곳으로 바로 전입신고를하였습니다

일부 물품만냅두고 다른집 계약은했지만 전입신고는안하고 등기부등본에 임대차설정이 올라온후 전입신고하고 이사갔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있는거맞죠?

지금은 해당 원룸건물 경매진행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